2026년 09월 20일(일)

"양육비 깎아주면 성 바꿔줄게"... 전남편의 뻔뻔한 흥정에 상간녀 소송까지 나선 사연

전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한 뒤 홀로 두 자녀를 키워온 여성이 재혼 후 자녀들의 성과 본을 바꾸려 하자, 전 남편이 양육비 감액을 조건으로 내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자녀 성 변경 문제로 전남편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방송됐다.


A씨는 전남편의 혼외 관계로 인해 결혼 생활을 정리하며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각각 월 30만원씩 받기로 합의했다.


ddssaa.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면접교섭권은 월 2회 실시하기로 정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약속한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았으며, 아이들을 보러 오는 일도 거의 없었다.


A씨는 혼자 힘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다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재혼했고, 현재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한 명 더 낳았다.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A씨는 형제들의 성이 다른 것이 아이들에게 정서적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여겨 전남편에게 현재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런데 전 남편은 이에 대해 양육비를 줄여주면 동의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전남편이 이혼 전 불륜 관계였던 여성과 재혼한 사실을 알게 됐다. 두 사람은 A씨와 전남편이 여전히 부부였던 시기에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3aiv56l3wm47061n6cfe.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이제라도 전남편의 현 배우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며 "자녀의 성과 본 변경 문제와 양육비 문제를 분리해서 다룰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미루 변호사는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에 필요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A씨가 재혼한 기간이 실제로는 6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첫째 아이도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시점이라 성이 달라서 학교생활이나 일상에서 구체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육비 감액 요구에 대해서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양육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1인당 30만원도 실질적으로 매우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오히려 조정 후 약 5년이 지난 만큼 전 남편의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외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의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