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0일(일)

이혼 소송 중 아내 찾아가 자녀 앞에서 살해한 공무원 송치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공무원 남편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광주경찰서는 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가정보호 특례법 위반(임시보호 명령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18분께 경기 광주시 능평동의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아내 B(30대)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두 가지 흉기를 이용해 B씨를 수차례 공격했으며, 현장에는 두 사람의 5세 딸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img_20260905094700_42d99wbu.jpg뉴스1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난 A씨는 4시간여가 지난 오전 11시39분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현직 공무원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위자료나 양육비 등 전반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았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혼 소장을 통해 B씨의 주소지를 확인한 뒤 범행을 계획했으며, B씨의 출근 시간대에 맞춰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다발성 자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경찰에 A씨의 가정폭력을 신고했으며, 수원에서 광주로 거주지를 옮긴 뒤 이혼 소송을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