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0일(일)

'소재 불명' 실종 263건 전국 최다인 '이 지역'…성인 실종 92% 달해 전수조사

실종 신고 이후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미해제 사건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누적된 지역은 경상북도였다. 장기 미확인 실종자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법적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일반 성인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과거 접수 사건 수천 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가운데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미해제 건수는 총 1727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미확인 현황에서는 경북이 263건을 기록하며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냈다. 경남이 212건, 전남이 200건으로 그 뒤를 이으며 영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장기 미제 실종 사건이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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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해제 실종 사건 1727건을 대상별로 분류하면 일반 성인이 1596건에 달해 전체의 92.4%를 차지했다. 장기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의 절대다수가 성인 계층에 집중돼 있다.


미해제 건수가 가장 많은 경북경찰청은 최근 3년간 관내에서 접수된 실종 신고 8000여 건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진행 중이다. 초기 접수 당시의 현장 수색과 초동 조치 과정 전반을 재검토하고, 종결 처리 여부와 장기 미해제 사유를 면밀히 재확인하는 절차다.


일반 성인 실종 사건의 누적 원인으로는 법 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꼽힌다.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긴급 문자 등 실종 경보를 즉각 발령할 수 있다. 실제로 같은 기간 취약계층 대상 실종 경보 1만 1881건 가운데 99.6%에 달하는 1만 1828명의 소재가 파악됐다.


반면 일반 성인은 법적 실종 대상에서 제외돼 경찰청 예규상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된다. 강력 범죄에 연루됐거나 긴급한 신변 위험이 있더라도 실종 경보 발령이나 강제 수사에 나설 명확한 법적 권한이 부족한 셈이다.


임호선 의원은 "전체 미해제 실종 사건의 절대다수가 일반 성인인데도 현행 제도에서는 이들에게 실종 경보를 발령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범죄 피해나 자살 위험 등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성인 실종 사건은 신속하게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엄격한 발령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