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0일(일)

美 코스트코 '묻지마 환불'된 반품 물건의 은밀한 재판매 행선지

글로벌 대형 유통체인 코스트코가 무제한에 가까운 파격적인 환불 정책으로 회수된 반품 물품을 전용 기업 간 거래(B2B) 청산 경매 플랫폼을 통해 대규모로 재판매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매장 창고에 쌓이는 막대한 양의 반품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청산 전문 플랫폼인 '비스톡(B-Stock)'과 손을 잡았다. 비스톡은 타깃, 월마트 등 미국 대형 유통업체들의 재고 처리를 대행하는 곳으로, 코스트코는 이를 통해 의류부터 가전제품, 가구, 완구, 식품, 스포츠용품 등 재판매가 어려운 반품 상품과 과잉 재고를 일괄 처분한다.


GettyImages-2161665713.jpg코스트코 / GettyimagesKorea


경매 참가 자격은 엄격히 제한된다. 일반 소비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미국 내 구매자는 주정부 발행 재판매 허가증을, 해외 구매자는 사업자 등록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낙찰받은 물품은 코스트코 반품 센터에서 육안 검사만 거쳐 원래 포장 상태에 따라 A등급부터 부품 누락이나 파손이 있는 D등급까지 분류된다. 작동 여부 점검은 별도로 거치지 않으며, 낙찰 물품을 기존 판매 지점 기준 반경 8킬로미터(5마일) 이내 지역에서 재판매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GettyImages-2189445567.jpgGettyimagesKorea


한편 무제한 환불 제도를 악용하는 고객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 전문 매체 컨슈머어페어스(Consumer Affairs)에 따르면 수년 사용한 매트리스나 여름이 끝난 뒤 야외 가구를 반품하는 등 제도를 반복 남용하는 소비자의 구매 이력을 추적해 회원 자격을 직권 해지한다. 텔레비전,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는 90일 환불 기한을 적용하며, 골드바 등 귀금속과 상품권, 항공권 등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