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도주하던 30대 운전자가 경찰차와 경찰관을 잇달아 들이받았고, 경찰이 차량 타이어에 실탄을 발사하며 제압하는 일이 발생했다.
2일 대구 강북경찰서는 A씨(30대)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3분께 북구 국우터널 부근에서 벤츠를 몰다가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하면서 경찰차와 경찰관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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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B씨(30대)도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체포됐다.
경찰은 당초 국우터널 인근에서 시민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추적한 끝에 주거지 앞까지 따라붙었고, 경찰차로 차량을 에워싼 뒤 하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다시 차를 몰았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주차 중이던 차량 8대와 경찰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경찰관 1명도 A씨가 모는 차에 치여 대퇴부 골절 등의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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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공포탄 1발을 발사한 뒤에도 A씨의 차량이 계속 주행하자 벤츠 앞뒤 타이어에 실탄 4발을 차례로 쏘았다. A씨가 차 문을 열고 나오자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했으며, B씨와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모두 음주측정에 불응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중구에서 출발해 북구 국우터널을 거쳐 주거지까지 총 20㎞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도 적용했다"며 "구속영장 신청은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