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아내가 끓인 부대찌개에 락스를 넣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서 아내 B씨가 조리한 부대찌개에 락스를 몰래 넣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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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락스가 들어간 사실을 모른 채 찌개를 섭취했고, 이후 구역감과 두통 증상이 나타나 다음날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1주일 뒤인 11월 3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시도했으나 B씨가 발견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씨는 불화 중이던 아내에게 고통을 가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B씨 측에 8000만원을 형사공탁했다. 하지만 B씨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A씨에 대한 엄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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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딸과 장인도 상해를 당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가 범행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범행이 지속됐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심 선고 후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