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0일(일)

'오함마'로 사무실 부순 50대... 경찰은 '귀가조치'

경기도 화성시에서 토지개발사업을 운영하는 50대 여성이 둔기를 든 남성의 습격을 받고도 경찰의 미온적 대응으로 연이어 피해를 입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3시께 병원 업무를 보기 위해 사무실을 비운 사이 끔찍한 일을 겪었다.


한 남성이 길이 1m에 달하는 슬레지해머를 들고 사무실에 들이닥쳐 출입문과 유리창을 파괴했다. 이 남성은 사무실 내부의 컴퓨터와 전화기 등 집기를 마구잡이로 부쉈다.


Man_destroying_office_door_with_202609021038.jpe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현장에 도착한 A씨는 처참하게 망가진 사무실과 마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둔기를 휘두른 남성이 현장에 있었다. A씨는 이 남성을 알고 있었다.


A씨는 "개발 사업에 사람을 소개해주겠다며 소개비를 약속받은 사람이다. 사업이 무산되면서 소개비를 받지 못하자 그때부터 여러 차례 협박 전화가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일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걸어왔다. 남편이 술을 깨고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더니 둔기를 들고 찾아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을 확인하고 남성의 진술을 듣고는 그를 달래 귀가조치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척한 남성은 앞집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경찰이 떠나자마자 다시 사무실로 향했다. 경찰이 떠난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난장판이 된 사무실을 정리하던 A씨에게 남성은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하고 앞서 두고 갔던 둔기를 다시 휘둘렀다.


A씨는 급히 사무실 밖으로 대피하며 경찰에 두 번째 신고를 했다. 남성 역시 A씨를 쫓아 밖으로 나왔고, 이를 제지하려던 앞집 건물주와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기존 이미지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재출동한 경찰은 이번에도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성을 집까지 직접 데려다주며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다. 경찰은 "1차 조치 때 체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체포할 수 없다. 또 찾아오면 다시 신고하라"고 말했다.


A씨의 남편은 "경찰에게 이 사람과 합의할 의사가 없으니 현행범으로 체포해달라고 분명히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 판단상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둔기도 압수하지 않아서 2차 난동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국민신문고에 사건 경위를 게시하고 해당 남성을 재물 손괴와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에는 신변 보호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사건반장' 측에 "초동 대처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 당시 상황에서는 현행범 체포가 더 타당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