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0일(일)

혼인신고만 해도 부부당 100만원... 내년부터 소득 안 보고 주는 정부 지원금의 정체

성평등가족부가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모든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 제도를 도입한다. 재혼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1일 성평등가족부는 2027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내년도 성평등부 예산은 2조1191억원 규모로, 올해 대비 1104억원(5.5%) 증가한 수치다.


새롭게 시행되는 혼인지원금 사업에는 1663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는 각자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바우처 방식이 아닌 현금으로 지정 계좌에 직접 입금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원 대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를 한 모든 부부다. 사업 초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첫 해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필요해 실제 지급은 하반기부터 시작될 계획이다.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하지만, 내년에는 신청자 집중이 예상돼 2028년 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한다.


혼인지원금은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다. 재혼자가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이혼하고 내년 1월 1일 이후 재혼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혼인세액공제를 받은 사람도 내년 1월 1일 이후 재혼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이번 혼인지원금은 기존 혼인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새롭게 마련한 사업이다.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 부부에게 생애 1회 1인당 5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로, 정부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한시 적용하기로 했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부는 혼인세액공제의 종료 시점을 앞두고 혼인지원금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혼인세액공제는 소득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신혼부부 중 일부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신혼부부 지원을 보편적 복지로 전환하기 위해 현금 지급 방식을 선택했다.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지원도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기준이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아동 수는 기존 25만7000명에서 27만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올해 12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공공생리대 사업 '모두의 생리대'는 내년 전국 230여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된다.


내년 모두의 생리대 예산은 228억원이다. 올해 국비 100%로 총 32억원을 투입해 시범 사업을 진행했으나, 내년부터는 서울 지역 지방비 70%, 서울 외 지역 지방비 50%를 매칭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다양한 가족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 돌봄·양육, 청소년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성평등한 일터 확산도 지원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