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1953만명이 유출된 티빙 사고에 대한 정부의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가 9월로 미뤄짐과 동시에 과징금 상한을 최대 10%로 올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이번 사고에 어떤 기준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지난달 31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과 피해 규모를 담은 조사 결과를 이달 중 공개한다.
과기정통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8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까지 발표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내달로 밀렸다.
조사가 길어진 이유는 유출 규모 산정 때문이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규모는 1953만명이다.
티빙의 유료 가입자는 약 500만명이고, 지난 4월 기준 월간활성이용자수는 770만명으로 집계된 피해 규모를 크게 밑돈다.

사진 제공 = 티빙
정부는 탈퇴·휴면 계정과 간편로그인, 제휴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계정까지 유출 범위에 포함됐는지 확인해 왔다. 조사 결과에는 1953만명의 구체적인 산정 범위와 중복 여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티빙이 탈퇴·휴면 계정을 법정 기한 내 파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과징금 산정에서 위반의 중대성을 가중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사고 인지 시점을 둘러싼 확인 작업도 진행됐다. 티빙은 지난 5월 30일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한 뒤 6월 2일 비인가 접근에 따른 정보 유출을 확인했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에 제출된 신고서상 최초 인지 시점이 다르게 기재된 경위에 대해 정부가 보고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발표가 늦어지면서 개인정보위의 법 위반 여부 조사와 과징금 산정도 순차적으로 밀렸다.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 의무와 유출 통지·신고 의무 준수 여부를 별도로 조사하고 있으며,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 매출액과 위반의 중대성을 따져 제재 수위를 정한다.
뉴스1
시점이 주목받는 이유는 내달 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이다. 개정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000만명 이상에게 피해를 준 경우 등에 대해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 3%에서 최대 10%로 높인다. 다만 발표 시점이 곧 적용 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개정법 부칙은 시행일 당시 종료되지 않은 위반 행위에 한해 10%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고가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으로 판단되면 현행 3% 기준이 적용된다.
위법한 개인정보 보유나 보안 취약 상태가 시행일 이후에도 이어진 것으로 확인되면 개정법 적용 여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도 있다.
티빙의 지난해 매출 4059억 8000만 원에 현행 3%를 단순 대입하면 약 121억 8000만 원의 과징금이 매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10%를 적용하게 되면 약 406억 원 상당이다. 실제 과징금은 위반과 관련된 매출 범위를 먼저 특정한 뒤 위반 정도와 안전조치 노력 등을 반영해 정해지는 만큼 상한보다 낮아질 수 있다.
이용자 보상안 공개 시점도 조사 일정과 맞물린다. 장현경 티빙 최고재무책임자는 지난달 6일 2분기 실적설명회에서 보상안 공개 시점을 9~10월로 제시하며,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가치와 손익 영향을 함께 고려해 설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