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1일(월)

"누전 확인 후 물 써라"... 아파트 기계실서 샤워하다 감전사한 20대 청년의 비극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기계실에서 20대 관리사무소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샤워 중 감전된 것으로 추정되며, 누전 위험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기계실 내부 사진을 보면 각종 기계와 배관 사이로 전선이 늘어져 있다.


누전을 우려한 듯 세탁기 등 가전제품 밑에는 받침대가 놓여 있고, 기계실 중앙에는 샤워기와 나무 받침대가 덩그러니 있다. 지난 23일 2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간이 샤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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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소견을 종합해 A씨가 샤워 도중 감전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사고가 발생한 기계실 문은 굳게 닫혀 있으며, 샤워 시설 사용 중지를 권고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고 당시 누전 확인 후 물 사용을 권고하는 안내문까지 붙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누전 사고가 있었거나 최소한 누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어떠한 예방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고, 이틀에 한 번씩 24시간 근무를 하던 20대 직원이 목숨을 잃었다.


유족 이진영씨는 "올 연말까지만 다니고 그만두고, 조금 낮춰서라도 회사를 들어가려고 했다"며 "부모로서는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는 심정"이라고 슬픔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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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SBS에 "지난 2021년 보일러 공사 당시 직원들이 임의로 샤워실을 만든 것 같다"고 해명했다. A씨 등 인력을 관리하던 도급업체는 "할 말이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사업주는 누전으로 인한 감전 위험을 막기 위해 접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족 측 김의택 변호사는 "감전에 대한 대책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과수 최종 부검 결과 감전사로 판명될 경우, 경찰은 사고 경위에 따라 아파트 측과 도급 업체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