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1일(월)

검찰,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사형 구형... "재범 위험성 커 사회 복귀 불가"

검찰이 여고생을 성폭행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2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달 31일 광주지검은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사건 4차 공판에서 장윤기에게 극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설명하며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서 기준점 이하가 나왔지만, 정서적 고위험과 냉담한 반응 등을 고려하면 사회 복귀 시 살인과 성폭행 등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광주 여고생 살해' 피의자 23세 장윤기 / 광주경찰청'광주 여고생 살해' 피의자 23세 장윤기 / 광주경찰청


법정에서는 장윤기의 범행 위험성과 심각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검찰 구형 요지에 따르면 장윤기는 일면식 없는 피해자 이채원(당시 고2) 양을 살해한 직후 스토킹 범행 대상이었던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26·베트남)을 또다시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 정황 등 왜곡된 성의식이 드러난 과거 행적도 이날 공판에서 최초로 공개됐다.


장윤기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드린다. 어떤 말도 와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한 가정에 지워지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께 송구스럽고 평생 죗값을 가져가겠다. 다시 한 번 유가족, 주변 분들께 사죄하겠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여러 죄명 가운데 강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이날 공판 결심 절차에 앞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피해자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 신문에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진술을 번복했던 내용이 기록된 진술조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통상적으로 혐의 부인과 진술 번복은 '반성 없는 태도'로 간주돼 형량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장윤기 / 뉴스1장윤기 / 뉴스1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은 재판부에 받아들여졌으며 재판부 직권으로 압수영장도 발부됐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장윤기가 범행 당시 차량 뒷문을 활짝 열어놓았던 사실이 반영됐다.


압수영장 발부로 채택된 증거물은 장윤기 차량 안에서 발견된 길이 40㎝·폭 4.5㎝ 크기의 케이블타이(결박 도구) 25개짜리 묶음이다. 장윤기 측은 해당 케이블타이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과거 컴퓨터를 구매할 때 함께 산 것"이라며 범행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이번 달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31일 오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흉기 피습으로 숨진 고 이채원 양의 부모가 피고인 장윤기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6.8.31/뉴스131일 오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흉기 피습으로 숨진 고 이채원 양의 부모가 피고인 장윤기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6.8.31/뉴스1


피해자 이양의 유족은 공판에 앞서 시민 5만여명의 연명을 받은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도록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 유가족과 그 주변인, 나아가 시민 전체가 고통을 겪고 있다.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탄원 취지를 설명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께 전남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성범죄를 하려다가 이양을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공소사실에는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여러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