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에서 10세 미만 아동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30대 관장이 경찰에 고소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용인시 소재 모 태권도장 관장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오늘(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8일 도장에서 만 10세 미만인 남자 관원 B군의 양다리를 손으로 붙잡고 무리하게 좌우로 벌리는 일명 '다리 찢기'를 강행해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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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B군은 다리 부위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B군의 부모는 도장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지난달 24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도장 내 CCTV 영상을 확보해 당시 상황과 물리력 행사 수위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