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1일(월)

제주경찰청, '장미란 씨' 실종 신고 허위종결 혐의 경찰관에 구속영장 신청

30대 여성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이를 임의로 허위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 실종 여성 가족에 장난 전화... 경찰 “2차 가해 엄정 대응”장미란 씨 가족 제공


제주경찰청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4일) 밝혔다.


수사 결과 A 경장의 부실 처리는 한 건에 그치지 않았다. A 경장은 지난 5월 30대 여성 장미란(37) 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 처리한 데 이어, 지난 7월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 역시 유사한 수법으로 서류상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조치로 인해 초기 수색 타이밍을 놓친 장 씨는 실종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경찰은 뒤늦게 기동대 등 가용 인력을 대거 투입해 장 씨의 마지막 행적이 포착된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일대에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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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장이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했던 60대 남성 실종자는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해안가에서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남성에 대해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실종 수사의 골든타임을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날려버린 중대 비위로 보고, A 경장을 상대로 사건을 고의로 종결한 구체적인 경위와 추가 비위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