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1일(월)

'납품업체에 판촉비 전가' GS리테일, 과징금 10억 확정

GS리테일이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기고 자사 이익을 위해 상품을 반품한 행위로 과징금 10억 2700만 원을 내게 됐다.


지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2년 1월 26일 GS리테일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시정명령·통지명령과 과징금 10억 2700만 원을 부과했다.


사진 =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GS리테일의 위반 내용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2015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사은품 행사 등의 판촉비용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가 부담하게 했다(대규모유통업법 11조 1·2항 위반). 둘째, 2017년 4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상당수 상품을 납품업체의 반출요청서만 받고 반품 처리했다(10조 1항 위반). 셋째,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 소속 방송인·연예인을 자사 홈쇼핑 방송 게스트나 모델로 출연시켰다(12조 1항 위반).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직매입 상품을 임의로 반품할 수 없다. 납품업체가 반품이 자신에게 직접적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첨부해 스스로 반품을 요청해야만 가능하다. 이는 대기업의 재고 떠넘기기를 막기 위한 장치다.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받는 행위도 갑질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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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공정위 처분은 1심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바로 2심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 과정에서 GS리테일 측은 납품업체가 반출요청서를 제출했으므로 자발적 반품에 해당하고, 방송출연자는 법상 파견이 금지된 '종업원'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 위반을 인정하더라도 과징금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상품 반품 금지 위반행위의 위반금액이 약 18억 원에 달해 결코 적지 않다"며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부당하게 상대방에게 상품 반품을 요구하고 불이익을 줌으로써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굳히고 공정거래를 해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판촉비용 전가 행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전체 행사 중 위반행위 비중을 고려해 과징금을 1억 7500만 원으로 정했으며 이는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