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1일(월)

하영 증조부 '2700평 땅' 어떻게 되나... 국회서 "친일재산 환수해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배우 하영(본명 안하영)의 증조부인 안상호의 토지 소유 내역을 두고 친일 재산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안상호가 일제강점기 경기 군포 일대에 대규모 토지를 보유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안상호가 군포에 2700평의 땅을 소유한 사실이 1910년대 자료에서 발견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안상호의 재산 축적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그 증조부가 의사로 활동하며 이후 재산을 축적한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이미 재산을 축적한 대지주로, 친일 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토지는 1983년 국가에 수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안씨 후손이 수용 시점까지 토지를 계속 보유했는지,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박 의원은 역사문제연구소 장신 상임연구위원의 2007년 논문을 근거로 안상호의 친일 행적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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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안씨가 1916년 대정친목회 평의원으로 이름을 올린 기록이 있다고 밝혔다. 대정친목회는 일제가 조선과 일본의 동화를 표방한 '내선융화'를 목적으로 만든 단체다.


박 의원은 오는 12월 3일 시행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재조사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특별법에 따라 단체 활동의 성격, 주도적 역할, 내선융화 관여 정도, 식민 통치 협력의 대가성 등을 종합 심의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과거 명단 누락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친일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가 빠짐없이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후손들이 부당하게 친일 재산을 승계해서 삼대가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다"며 "이런 국민적인 분노 앞에 법무부가 답해야 된다"고 했다.


이진수 차관은 "준비단이 구성돼 12월 발족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되고 출범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2기는 12월 출범 예정이다. 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선정하고 해당 인물의 재산이 친일 행위의 대가인지를 심의한다. 친일재산으로 결정되면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