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 사이버 도박 문제가 공식 통계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방부가 장병을 대상으로 한 불법도박 자진신고제 도입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6일 공개한 국방부 답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장병 대상 불법도박 자진신고제 시행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자진신고를 하는 장병에게 행정·형사책임 감경과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회복 지원 등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검토는 정부가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입한 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처벌보다는 치유와 회복에 중점을 두고, 음성화된 도박 문제의 특성을 고려해 숨어 있는 도박 중독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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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도박 혐의로 군 경찰에 입건된 군인은 총 313명이다.
이 중 간부가 20명, 병사가 293명이었다. 지난해 육군 병력 32만4000명을 감안하면 적발 인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현장 체감은 전혀 다르다. 연합뉴스가 1997~2004년생 전역자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군대 내 불법 도박을 하는 부대원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17명(56%)이 "그렇다"고 답했다.
일부 병사는 장병내일준비적금으로 모은 원금과 이자, 정부 지원금 등 수천만원을 전역 직후 전액 인출해 도박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대부중개 사이트에는 "한 달에 120만원 받는 상병입니다. 추후 군 적금으로 변제 가능합니다"(대출희망 금액 500만원), "다음달 11일에 군적금 혜택 매칭지원금 750만원이 나와서 바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등의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국방부가 실시한 군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도 문제의 심각성을 뒷받침한다. 불법도박 경험이 있는 장병 52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조사에서 80%가 입대 또는 임관 이전부터 이미 불법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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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향후 군 불법도박 예방대책 추진 상황, 군 불법도박 발생 추이 및 대내외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조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방부는 모든 장병을 대상으로 경제교육 강사를 활용한 금융·경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도박으로 적발된 장병에게는 형사 처벌과 별도로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연계와 개인회생, 채무조정 등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하람 의원은 "병사 봉급 인상과 스마트폰 반입이라는 달라진 환경 속에서 발생한 부작용인 만큼 국방부는 원론적 검토에 그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음성화된 도박 문제를 해결하려면 확실한 형사책임 감경과 면책 유인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