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재룡(62)이 강남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조윤철)는 이재룡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법조계가 전했다.
이재룡은 지난 2026년 3월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룡은 사고 발생 후 별도의 술자리에 합류했으며, 약 3시간이 지난 뒤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재룡 / 뉴스1
경찰은 이재룡이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해 음주운전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술타기 수법은 음주 사고 후 다시 술을 마셔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방식이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이재룡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한 결과 0.03% 이상이었는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자의 신체 조건과 음주 시간, 음주량 등을 종합해 시간대별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기법이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보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섭취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지난해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건 이후 신설돼 지난해 6월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