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대표 관광지 청계천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법적 제재 수단이 없어 단속이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채널A에 따르면 지난 3일 취재한 결과, 일부 이용객들이 청계천에서 금지된 목욕과 빨래, 흡연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
유튜브 '채널A'
취재진이 포착한 영상에는 한 여성이 바가지에 물을 담아 얼굴과 다리를 닦는 모습이 담겼다. 이 여성은 빨래까지 한 후 젖은 옷을 청계천 물에 짜냈고, 사용한 물은 그대로 청계천으로 흘러 들어갔다.
다른 여성도 청계천 물속에 몸을 담근 채 씻는 모습이 촬영됐다. 취재진이 이유를 묻자 이 여성은 목욕 사실을 부정한 뒤 자리를 떴다.
청계천에서는 흡연도 금지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흡연자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취재진이 흡연 중인 외국인에게 접근하자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못 알아듣는다"며 계속 담배를 피웠다.
더 큰 문제는 단속의 실효성 부족이다. 취재진이 노숙자 곁에 앉아 있던 단속요원에게 제재 가능 여부를 물었지만 이 요원은 "회사로 전화하라"고 답했다. 자신의 이름표를 가리키며 회사에 문의하라는 반응도 보였다.
뉴스1
취재진이 관리업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청계천에서는 목욕과 흡연, 노숙 등이 금지행위로 규정돼 있지만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요원들은 사실상 계도 활동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청계천에는 낮과 밤에 각각 20명의 인력이 교대로 순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구간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취재진이 목격한 목욕과 흡연 현장에는 단속요원이 없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청계천 내 금지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