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5일 오전 8시 5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센터필드 빌딩에 위치한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수사관들을 투입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해 5월 18일 진행한 '탱크데이' 프로모션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뤄졌다. 해당 사건으로 스타벅스 본사가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인사이트
압수수색 영장에는 모욕 등의 혐의가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5월 18일 자사가 판매하는 '탱크 텀블러'를 활용한 프로모션을 펼치며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이 표현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을 모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 조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스타벅스 측의 자체 감사 자료가 제출됐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