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6일(목)

음저협, 인간 창작 기여 인정된 AI 활용 음악 저작권 등록 허용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음악도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면 저작권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단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자동 생성된 음원은 배제하되, AI를 창작 도구로 활용한 음악은 정식 저작물로 수용하는 제도적 기준이 마련됐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인간이 주도적으로 창작에 관여한 AI 활용 음악저작물의 신규 신고 및 등록 기준을 제정해 지난 3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기술 발전에 맞춰 창작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는 한편, 인간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그동안 음저협은 AI 활용 음악의 등록을 전면 금지해 왔다. 저작물 신청 과정에서 AI 미사용을 의무적으로 확인받았으며, 사후에 AI 활용 사실이 적발되면 저작권료 지급 중단과 저작물 삭제, 기존 지급액 환수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적용했다. 그러나 최근 수노(Suno) 등 AI 생성 프로그램이 음악 제작 현장에 폭넓게 도입되면서 현실적인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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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 따라 AI를 활용해 창작한 음원을 등록하려는 경우, AI 활용 범위와 도구, 사용 방식은 물론 본인이 직접 수행한 창작 활동 내역을 상세히 신고해야 한다. 입증 자료로는 작업용 프로젝트 파일(DAW)을 비롯해 미디(MIDI) 데이터, 악보, 수정 이력이 담긴 음원, 프롬프트 입력 및 생성 기록, AI 산출물 원본과 최종 완성본 등이 활용된다.


음저협은 제출 자료의 유무만으로 단정짓지 않고 종합적인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등록 단계는 물론 등록이 완료된 이후라도 필요시 작업 과정에 대한 추가 증빙을 요구하거나 내부 기술 심의를 거칠 수 있다.


다만 명령어 몇 줄로 완성한 이른바 '딸깍 작곡' 방식의 음원은 저작권 인정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신고 내용이 거짓이거나 인간의 실질적 기여 없이 AI가 100% 생성한 음원으로 확인될 경우 저작권료 지급 중단과 신탁계약 해지 조치가 내려진다. 음저협은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부당 수령액의 최대 3배까지 위약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시하 음저협 회장은 "이번 기준 마련은 급변하는 창작 환경을 제도권 내부로 흡수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진정성 있게 창작에 임하는 회원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투명한 관리 체계를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