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6일(목)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으로 100억 벌어도 세금 몇 억... 근로소득과 형평 안 맞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가 주택 보유세 증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조세 제도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국민 설득에 나섰다.


4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가 전날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정부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라며 "인기 있는 정책이 아니지만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 대통령은 근로소득과 부동산 소득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10억 원을 초과하는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소득은 수십억 원이 돼도 지금 거의 안 내는 구조"라며 "이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양도소득이 100억 원대가 돼도 양도소득세가 몇 억 원밖에 안 된다"며 "우연히 집값이 올라 이익을 본 경우라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 목적으로 수십억을 버는데도 세금을 거의 안 낸다는 것은 근로노동자들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세제가 "주거 보호 취지에도 맞지 않고, 투자·투기를 보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사이트이재명 대통령 / 뉴스1


다만 이 대통령은 "의견을 취합해 보고 부당하거나 현저하게 잘못된 게 있으면 다시 시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의견을 많이 달라"고 당부했다.



재정경제부는 전날 세제개편안을 통해 실거주 주택이라도 시가 30억 원부터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고, 시가 40억 원 이상 주택에는 중과세를 적용하며, 양도소득세 공제한도 상한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10억 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