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저가 매물을 올린 부동산 중개업자를 비난하며 집값 담합을 주도한 주민이 형사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아파트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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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입주민 단체 카톡방에서 특정 금액 이하로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선동했다.
A씨는 "국민평형은 최하 OO억 원 이상으로 가야 한다"라며 구체적인 하한 가격을 제시하고 담합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제시한 가격보다 낮은 매물을 등록한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가두리 부동산'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A씨는 "가두리 멘트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며 비양심적인 업자로 비난을 이어갔다. 정상적인 매물에 대해서도 합리적 근거 없이 허위 매물이라고 주장하며 중개업자들의 영업을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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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인중개사법상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를 신고·제보할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집값 담합은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