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이 1997년 중국에서 택시 강도 살인 사건을 일으킨 뒤 한국으로 도주한 중국인을 검거해 본국으로 강제 송환했다.
경찰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한 뒤 주한중국대사관과 협조해 중국으로 보냈다고 4일 발표했다.
A씨는 1997년 3월10일 중국에서 공범 2명과 함께 택시 강도 사건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저항하던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중국 당국은 사건 발생 24년 후인 2021년 9월께 DNA 분석 등을 통해 공범을 잡아낸 뒤 A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중국 측은 A씨가 한국에 거주 중인 사실을 파악하고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
A씨는 적색수배자로 지정된 후 자신이 추적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국내 체류 기간이 끝났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며 도피 생활을 계속했다.
경찰은 올해 2월 마약·국제범죄수사대가 확대 개편된 이후 A씨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지정했다. 과거 A씨가 거주했던 지역에 대한 탐문수사를 진행했고, 계좌와 CCTV 분석을 통해 주거지를 특정했다.
A씨는 도피를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치밀하게 신분을 숨겼다.
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의 집요한 추적 끝에 A씨는 지난달 2일 주거지 인근에서 붙잡혔다. 같은달 24일 중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중국 공안부 관계자는 "경기남부청의 끈질긴 추적으로 강도살인범을 검거했다"며 "앞으로 양국 수사기관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국제공조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법질서를 위협하는 국내·외 도피 사범 검거를 위해 국제공조 수사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가기관 간 공조범위 또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