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의 2차 저작권 관련 계약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5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취소받게 됐다.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카카오엔터가 최종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카카오엔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별다른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9월 카카오엔터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개최한 5개 웹소설 공모전에서 당선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하는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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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작을 바탕으로 웹툰이나 드라마, 영화 등을 제작할 수 있는 권리다. 당시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작가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했다며 과징금 5억 40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작가들에게 불이익을 강요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카카오엔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작가들이 공모전 응모 단계부터 관련 조건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다고 봤다.
아울러 공모전 기획 자체가 2차적 저작물 작성을 전제로 진행됐고 계약 조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함에 따라 공정위의 처분은 최종 무효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