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6일(목)

경찰, '하천 샴악어' 소유주 주거지서 또 다른 멸종위기종 발견

경기 여주시 하천에서 발견됐던 국제멸종위기종 샴악어의 주인이 또 다른 멸종위기종 거북을 무허가로 키운 사실이 드러났다.


3일 경기 여주경찰서는 30대 A씨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A씨는 사이테스(CITES·국제적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멸종위기종 2급인 악어거북을 허가 없이 사육한 혐의를 받는다. 사육시설 등록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 악어거북을 구매해 키워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구매 당시 사이테스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무허가 사육과 미등록 시설 운영 자체가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생태원에 문의한 결과 해당 거북이 국제멸종위기종 2급 악어거북으로 최종 확인됐다"며 "피의자로부터 악어거북을 임의 제출받아 국립생태원으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주시


여주시


앞서 지난달 18일 여주시 창동 소양천변에서 "애완용 악어 같은 게 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악어 한 마리를 포획했고, 이는 국제멸종위기종 1급인 샴악어로 확인됐다.


경찰은 샴악어 소유주를 추적해 같은 달 26일 A씨를 검거하고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 A씨의 주거지에서 생태계 교란종인 악어거북이 발견되면서 추가 수사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