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6일(목)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엔씨에 고소당한 유튜버 '영래기'...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게임사 엔씨(NC)가 유튜버 '영래기'를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영래기가 올해 2월 공개한 '리니지 클래식에 매크로 작업장이 안 사라지는 이유' 영상에서 시작됐다.


당시 영래기는 리니지 클래식에서 불법 프로그램(매크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한 이용자가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를 신고하기 위해 게임 아이템인 '종이 전령새'를 약 2000회 사용했지만 오히려 신고한 이용자 본인이 게임에서 '감옥에 갔다'는 취지의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엔씨는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회사는 내부 데이터 분석과 사내외 전문가 검토 결과 영래기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며, 지난 4월 7일 서울강남경찰서에 영래기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엔씨는 당시 허위 정보가 확산되면서 이용자들이 불법 프로그램 신고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게 됐고, 실제 신고와 캠페인 참여도 위축되는 등 게임 운영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로 확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이트YouTube '영래기' 


그러나 최근 경찰은 영래기에 대해 두 혐의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영래기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영래기 측은 구체적인 불송치 결정서는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영래기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철우 변호사는 경찰이 영래기의 발언이 실제 허위인지뿐 아니라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엔씨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내용인지,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영래기가 사용한 '감옥에 보냈다'는 표현이었다. 엔씨는 실제로 해당 이용자가 게임에 접속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캐릭터를 게임 내 감옥으로 이동시킨 것은 아니므로 '감옥에 보냈다'는 표현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영래기 측은 당시 이용자가 게임 접속이 차단된 뒤 관련 커뮤니티에 접속 불가 화면을 올린 점 등을 근거로, 운영 제재를 받은 것으로 판단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옥에 보냈다'는 표현은 실제 게임 속 감옥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접속 제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제공 = 엔씨사진 제공 = 엔씨


영래기 측은 해당 영상 역시 엔씨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정상 이용자가 불법 프로그램을 신고한 뒤 접속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점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영상으로 인해 엔씨의 어떤 업무가 실제로 방해됐는지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영래기는 이번 고소로 경찰 조사도 시작되기 전에 관련 보도가 먼저 나오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라는 낙인이 찍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정돼 있던 광고 계약 2건이 취소되고 영상 조회수도 감소하는 등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철우 변호사는 엔씨가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고소 사실을 대대적으로 언론에 알린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방식이 영래기 개인뿐 아니라 엔씨를 비판하는 유튜버나 언론에도 위축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YouTube '영래기'YouTube '영래기'


이와 관련해 엔씨 측은 "현재 내용 확인 후 검토 중이다. 경찰은 허위가 아닌 과장으로 판단했다"며 "29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사실을 부풀리거나 일부만 강조하는 과장으로도 대중의 오해와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전에 사실 관계 확인 및 입장 문의 절차가 없었던 영상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