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1일 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악법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범죄자들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통받는 사람은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민"이라며 법안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보완수사를 못 하게 해 처벌받지 않는 것과 유죄라도 공소기각을 받는 것이 이 법의 수혜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이 악법으로 민주당 이재명 정권은 망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그냥 정권이 망하게 놔두는 것이 정권 탈환의 쉬운 길이지만, 개개 국민이 받을 고통이 너무 커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 뉴스1
한 의원은 "우왕좌왕 간 본 것을 욕하지 않겠다"며 "당신도 변호사이니 이 악법이 가져올 국민 민생 파괴가 겁나서 말려보려 했던 것 아니냐"고 이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겨냥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민심과 상관없이 당권만 잡으면 민심이 지지하는 정치인이라도 마음대로 날릴 수 있는 자의적 공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포심 때문에 멀쩡하던 정치인도 극단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에 굴복하는 '좀비정치'가 양당 모두를 망치고 대한민국 정치를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한 의원은 "민심이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보완수사 폐지를 머리로는 반대하면서도 161명이 좀비처럼 저질러버린 보완수사 폐지 사태가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천권을 당대표가 아니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중대한 위법수사나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 인정될 경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해당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연관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