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의 한 기계 제작 공장에서 거래 대금 문제로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경기 오산경찰서가 밝혔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6시22분쯤 오산시 벌음동 소재 기계 제작 공장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공장 사장인 B씨(60대)와 B씨의 지인 C씨(70대)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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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C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B씨는 복부 등에 중상을 입고 긴급 수술을 받은 뒤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흉기로 사람을 찌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건 발생 40여분 만인 오후 7시 6분쯤 현장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농약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마시고 음독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용직 굴착기 기사로 일하는 A씨는 약 10년간 B씨에게 굴착기 장비 제작을 의뢰해온 거래 관계였다. C씨 역시 B씨를 통해 A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조사됐다.
A씨는 검거 당시 경찰에 횡설수설하면서도 "물품 대금만 받아 가고 물품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를 받던 A씨는 지난 29일 퇴원 직후 체포영장이 집행됐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감정이 있었다"는 주장 외에는 유의미한 진술을 하지 않고 계속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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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구속한 만큼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보강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