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6일(목)

"불쌍해서 데려왔는데"... 야생 까마귀 집에서 키우다 벌금형 받은 40대 여성의 사연

경기도 의정부에서 야생 까마귀를 발견해 집으로 데려가 기른 40대 여성이 법정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1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용희 판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법조계가 전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만 정상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보류하는 것으로,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7b900081-6757-4e13-bafd-87ae29bab9a3.jfif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A 씨는 지난해 6월 초 의정부시 녹양동 가금철교 아래 공원에서 까마귀를 포획해 자택으로 가져가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까마귀를 키우고 있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정부시에 접수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철교 부근에 앉아 있던 새끼 까마귀를 발견한 뒤 집으로 데려가 상자와 우리에 넣어 사육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경찰에서 "등산 후 돌아오는 길에 새끼 까마귀를 발견했는데 불쌍한 생각에 집으로 데려갔다"며 "일주일가량 키운 후 박스에 담아 처음 발견한 장소에 다시 놓아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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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관련 법률을 몰랐다는 점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야생생물보호법은 멸종위기종이 아니라도 환경부령으로 지정한 야생생물의 포획·채취·살해를 금지한다. 불법 포획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야생생물을 취득하거나 운반·보관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까마귀는 멸종위기종에 해당하지 않지만 야생생물법에 따라 포획과 채취가 금지된 야생생물로 지정돼 있다.


야생조류 보호기관에 따르면 까마귀는 사람의 얼굴을 구분해 장기간 기억하며, 일부 종은 도구를 제작해 사용할 정도로 뛰어난 인지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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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특성 때문에 어린 까마귀를 포획해 반려동물로 기르려는 시도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