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6일(목)

혐한 '가짜뉴스' 유포 혐의 95만 구독자 한국인 유튜버 , '일본 귀화' 선언

95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 운영자 조모씨(33)가 일본 귀화를 선언했다. 조씨는 지난해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대량 발견됐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려 경찰 조사를 받은 인물이다.


조씨는 지난 30일 공개한 영상을 통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인으로 귀화하기로 결심했다"고 발표했다.


조씨는 "7년 전부터 일본인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며 귀화 결심 배경을 설명했다. 


캡처_2026_08_01_10_35_31_168.png유튜브 ' 韓国人先生デボちゃん'


그는 "한국 국적을 버리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이름이 빠지는데, 가족 목록에서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용기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계속 미뤄왔지만 이제는 때가 됐다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씨는 일본 귀화 과정에서 걸림돌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했다. 조씨는 일본 귀화 요건인 범죄 이력 유무를 거론하며 "만약 조사받고 기소돼 유죄가 되면 귀화 심사에서 허가가 안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0월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현재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다", "비공개 수사도 150건이나 있어 총 187건", "대한민국 실종자가 8만명이다" 등의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해 올렸다.


캡처_2026_08_01_10_35_30_254.png유튜브 ' 韓国人先生デボちゃん'


경찰은 조씨의 행위가 외국인의 한국 방문과 투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조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범죄수익 약 350만원(2421달러)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2항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