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경찰관이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으며, 수사팀이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1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시 모 파출소 소속 A경감의 아들 B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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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은 지난 5월 말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여성 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를 입은 교사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수사를 진행했지만 핵심 증거인 촬영 사진을 확보하지 못했다. A경감이 아들의 불법 촬영 혐의 사실을 알게 된 뒤 관련 영상이 저장된 B군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후 폐기했기 때문이다.
수사 과정에서 B군은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촬영 시도 자체는 자백했다고 판단해 촬영된 사진 없이 미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문제는 전주완산서가 수사 과정에서 B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과 휴대전화 파손 정황을 전북경찰청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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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경찰 가족 연루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면서 A경감의 증거인멸 의혹이 뒤늦게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북경찰청은 현재 A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A경감이 다른 경찰이나 외부인의 조언을 받아 휴대전화를 파손했는지, 타인의 교사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 중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관련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경감은 최근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아들이 불법 촬영한 사실에 화가 나 휴대전화를 부순 것"이라며 "장윤기 사건과 같은 선상에서 보는 것은 억울하고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