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여권은 필리버스터 중단 표결을 먼저 진행한 뒤 곧바로 개정안 표결을 처리했다. 범여권이 주도한 이번 절차로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중단 표결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 헌법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0월 2일 시행되는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의 후속 조치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 권한을 모두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