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사적 지시 및 보좌진 대상 갑질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사건 전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4월 강 의원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 고발 건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강 의원이 개인적 친분이나 국회의원 신분의 영향력을 활용해 보좌진에게 개인적 일처리를 맡긴 측면은 인정되지만, 이를 직무상 권한을 넘어서는 직권남용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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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를 주장했던 전직 보좌진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혐의 입증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위증 혐의 역시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차원의 공식 고발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데, 별도의 고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불송치 처리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강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당시 전직 보좌진들의 폭로로 불거졌다.
강 의원은 자택 쓰레기 배출이나 고장 난 변기 수리 등 사적 업무를 보좌진에게 지시하고,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해명을 했다는 이유로 보수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