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40대 중국인 기사가 필로폰 투약과 음주운전에 이어 약물운전 혐의까지 더해져 검찰에 송치된다.
31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중국 국적의 A(40대)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5월 말부터 최근까지 SNS를 통해 필로폰을 10여 차례 구매한 뒤 주거지 주변 차량 안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필로폰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3일 오전 3시30분쯤 경기 안산의 한 골목길 중간을 막아선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는 시민 모습(오른쪽). 차량에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음주운전을 한 40대 버스기사가 잠들어있었다 / MBN 보도화면 캡처
A씨의 범행은 지난 23일 오전 3시30분쯤 우연히 적발됐다. A씨는 경기 시흥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안산의 자택까지 약 13㎞를 음주운전했다가 골목길 한가운데 차를 세워놓고 잠들었다. 도로 중간에 정차한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는 시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차량 내부를 수색하던 중 '후리베이스'라 불리는 필로폰 투약 도구를 발견했다. 즉시 실시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 A씨는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한 뒤 보강 수사를 진행하면서 약물운전 혐의도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필로폰을 흡입 방식으로 투약할 경우 약물 영향이 12시간 동안 지속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와 약물운전 혐의 모두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은 지난 4월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강화됐다.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이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처벌(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높은 수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