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6일(목)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오늘(31일)부터 현금 3천만원 있어야 투자 가능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과열을 막기 위해 추진해온 규제 강화 조치가 31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투자자 예탁금 요건의 대폭 강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려면 증권 계좌에 현금 3000만원을 보유해야 한다. 종전에는 1000만원이었던 예탁금 기준이 3배로 높아진 것이다.


예탁금 산정 방식도 엄격해졌다. 과거에는 주식이나 ETF, 채권 같은 대용증권의 시가 70%까지 예탁금으로 인정했지만, 이제는 순수 현금만 인정된다. 


투자자가 현금 3000만원을 예치한 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2000만원어치를 매수했다면, 추가 매수를 위해서는 다시 현금 2000만원을 입금해야 하는 방식이다.


매도 시에는 기본예탁금과 무관하게 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매도대금이 예탁금으로 인정되는 시점이 달라졌다. 기존에는 대용증권 매도 즉시 현금처럼 예탁금으로 간주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매도대금이 입금되는 T+2일부터만 인정한다.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팔아 3000만원을 마련했더라도 매도 당일에는 예탁금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삼1.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매도 후 2거래일이 지나 대금이 실제 입금돼야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되는 구조다. 당일 ETF를 팔고 곧바로 재매수하는 식의 과도한 회전매매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 역시 기본예탁금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 강화로 개인투자자의 초단타 매매를 억제하고, 투자 진입 문턱을 높여 특정 종목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투자자 진입 요건 강화 등 보완책을 마련한 결과다.


정부는 추가 대응 방안도 예고했다. ETF 최소 매매단위를 현행 1주에서 20주로 확대하는 조치를 당초 계획한 11월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과 모의거래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발 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자율규제에 나섰다. 자산운용사들은 장 마감 직전에 몰렸던 리밸런싱 거래를 분산해 기초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유동성공급자 거래량 축소 및 괴리율 관리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삼2.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