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6일(목)

이별한 여성 10명 중 3명 스토킹 피해 ... 헤어진 뒤 시작된 감시와 추적

이혼하거나 별거, 동거를 종료한 사람 가운데 절반이 이별을 전후해 폭력 피해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의 경우 이별 과정에서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남성보다 1.5배 높았고, 특히 복합적인 폭력에 시달린 경우도 많았다.


30일 성평등가족부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90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전국 규모 조사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조사에서 디지털 강압적 통제와 기술매개형 스토킹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확대해 최근 달라진 친밀관계 내 폭력 실태를 반영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조사에 따르면 이혼·별거·동거 종료를 경험한 사람 가운데 50%가 이별 전후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중 최소 1가지 이상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현재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평생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 14.4%의 3배를 넘는 수치다. 여성 피해율은 59.6%로 2022년보다 상승한 반면, 남성은 47.4%에서 40.0%로 줄었다.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율은 여성 29.1%, 남성 18.9%로 여성이 10.2%포인트 더 높았다.


성평등가족부는 물리적으로 찾아오거나 뒤따라오는 접근형 스토킹, SNS 감시나 계정 도용 같은 기술매개형 스토킹 모두에서 여성 피해율이 남성보다 높다고 밝혔다. 스토킹 피해를 당한 여성 38.2%는 6개 이상의 폭력 유형이 중첩된 복합 피해를 겪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1년간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신체·성적·경제·정서 폭력 중 하나 이상을 당한 비율은 5.9%로, 2022년 7.6%보다 1.7%포인트 감소했다.


다만 경제적 폭력은 소폭 늘어났다. 폭력 피해자 68.5%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으며, 80.9%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 고위험 피해자 보호, 온라인 스토킹 피해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 친밀관계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