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팔석담 일대에서 동전 무단 수거와 물놀이 등 질서 문란 행위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전담 순찰 인력을 배치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에 나섰다.
30일 서울시는 청계천에서 발생한 동전 무단 수거와 수변 목욕 등의 질서 위반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문제 구역에 전담 인력을 투입하고 제재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동전 수거와 목욕 행위가 발생한 팔석담과 고산자교 일대에 순찰 인력 1명을 상시 배치했다. 기존에 서울시설공단 소속 시설 안전 요원 40명이 청계천 전체 구간 8.12㎞를 순찰하고 있지만, 돌발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문제 지점에 고정 인력을 추가 투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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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내 체계도 강화된다. 입수와 목욕, 흡연, 음주 등 청계천 금지 행위를 알리는 현수막과 안내판이 6개 지점에 추가 설치됐다.
시는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관련 법령과 조례 정비에 착수한다. 현재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과태료 규정이 없어 위반 행위를 제지해도 사후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금지 행위와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 제재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민 참여형 캠페인도 전개한다. 시는 다음 달부터 '성숙한 청계천 이용 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시행한다. 입수와 목욕, 흡연, 음주, 시설물 훼손 등 주요 금지 행위를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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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점을 고려해 여행사와 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청계천 이용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다국어 홍보도 병행한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청계천은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이 함께 이용하는 서울의 대표 휴식 공간"이라며 "일부의 불법·민폐 행위로 다수 이용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전담 인력 배치에 이어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계천 이용 환경을 지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