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동물복지를 국가가 책임지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영암·무안·신안)은 30일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과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를 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2015년 21.8%에서 2025년 29.2%로 10년 사이 7.4% 증가했다.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지만,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2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복지 중요도에 대한 평가에서 반려동물 소유자는 10점 만점에 7.36점을 준 반면, 미소유자는 5.97점을 줘 1.39점의 인식 격차를 보였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월평균 양육비는 12만 1405원이며, 이 중 예방접종과 검진 등 병원비가 31%인 3만 6800원을 차지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동물복지를 국가 차원의 의무로 법제화했다. 유럽연합은 2009년 리스본 조약에서 동물을 '자각 있는 존재'로 정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은 동물을 감정과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로 명시하고, 동물복지 정책의 기본원칙과 국가 책무를 새롭게 만들었다. 또한 동물복지 진흥원 설립 근거도 담았다.
'수의사법' 개정안에는 공공 동물병원 지정·취소 근거 마련과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위한 공익형 표준 수가제 도입 근거가 포함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서삼석 의원은 "반려동물 가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부족과 진료비에 대한 부담도 크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실현과 같이 동물복지 향상 정책이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송미령 장관에게 반려동물 진료비를 줄이는 방법을 언급하며 대선공약인 반려동물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 질문했다. 이 대통령은 반려동물 진료비를 공공영역에서 담당하는 시범사업 검토 등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