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운전 중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즉시 취소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다. 현행 법령상 사망 사고 발생 자체만으로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0일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청이 제출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통사고 사망 인정 기준 기간을 사고 발생 후 '3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대폭 연장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사고에 대해 벌점 40점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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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안전벨트 및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방향지시등 미점등 행위에 대해서도 각각 벌점 10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경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망 사고 유발 운전자의 면허를 현장에서 즉시 취소하는 법률 개정 방안을 추가 검토 중이다.
현재 규정으로는 사망 사고 발생 시 사망자 1명당 90점의 벌점만 부과된다.
면허 취소 기준인 1년 누적 벌점 121점에 미달하기 때문에, 기존 벌점이 있거나 추가 법규 위반이 겹치지 않는 이상 사망 사고 1건만으로는 면허가 유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 취소 사유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관련 문구를 신설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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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제도 개편에 무게가 실렸다.
참여자 1천22명 중 66.63%(681명)가 현행 '벌점 90점' 처벌이 미흡하다고 답했으며, 면허 즉시 취소 제도 도입에는 76.02%(777명)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다만 입법 추진 과정에서 면허 취소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피해자의 과실 비중이 높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 상황에서도 운전자의 면허를 일률적으로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이 과제로 꼽힌다.
경찰은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오는 9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망 사고 운전자에 대한 면책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지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