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양레저 활동과 수산물 채취를 단속해야 할 현직 해양경찰관이 야간에 직접 바다에 들어가 문어를 잡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9일 제주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30분쯤 제주시 한림항 인근 바다에서 누군가 문어를 잡고 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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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장에서 불법 해루질을 하다 적발된 남성은 다름 아닌 현직 해경 직원이었다.
해당 수역은 선박 충돌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해경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수영이나 잠수 등 해양레저 활동이 가능한 장소다.
적발된 해경은 사전 허가 없이 바다에 들어가 갈고리를 이용해 문어를 잡는 등 불법 해양레저 및 수산물 채취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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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들은 해당 직원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밤마다 물속에 들어가 전복과 소라 등 해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해 왔다고 전했다.
해경은 해당 직원에게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9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직권 경고와 교양 교육 처분을 내렸다.
한림파출소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오면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단속 사실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