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6일(목)

"계란값 담합, 공익 침해"... 정부, 산란계협회 설립 허가 전격 취소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협회가 회원사들에게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해 통보한 행위가 공익을 해쳤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9일 농식품부는 산란계협회에 설립허가 취소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3년 산란계협회에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면서 두 가지 조건을 명확히 제시했다. 공정거래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해 통지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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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산란계협회는 올해 1월까지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해 회원들에게 통보했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산란계협회 측의 의견과 청문 과정에서 나온 진술을 검토했다. 그러나 협회의 가격 결정·통지 행위가 공익을 침해했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산란계협회는 농식품부의 결정에 불복할 방침이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