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6일(목)

병원 갈 때마다 걱정인 어르신들 위해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병원 동행'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병원 이용을 돕기 위한 새로운 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요양보호사가 병원 진료 전 과정에 동행하는 서비스가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모로 선정한 282개 기관에서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30일부터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기반으로 수급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한다. 어르신 혼자 병원 방문이 어렵고 가족도 맞벌이나 거리 문제로 동행이 힘든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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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은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와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1~5등급)다. 올해 1인당 이용 한도는 50만원이며 본인부담률에 따라 비용을 내면 된다.


방문요양보호사 등 전문 인력은 집에서 병원까지 이동을 지원하고 접수와 수납, 진료 대기, 검사, 처방약 수령 등 병원 이용의 모든 과정을 함께한다. 귀가 시에도 동행해 안전하게 집까지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참여 기관은 통합재가기관 170곳과 협약 노인요양시설 112곳으로 총 282개소다. 통합재가기관 소속 방문요양보호사 또는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조무)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협약 노인요양시설은 법정 배치 기준 외에 추가 배치된 간호(조무)사 중 인력 추가배치 가산을 받는 인력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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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세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 기간 동안 현장 상황과 이용 실적, 수급자 및 가족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통해 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봉근 노인정책관은 "가족이 담당하던 병원 동행 부담을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나누는 첫 시작"이라며 "어르신과 가족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