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타고 운전기사에게 대리 처방을 부탁하는 수법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사들이려 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오소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택시기사 B씨를 동원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졸피드정'을 대리 처방받아 사들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택시에 탑승해 "한 달 치 졸피드정을 대신 처방받아 주면 수고비와 택시비를 합쳐 1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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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을 승낙한 B씨는 제주 도내의 한 병원을 방문해 7일 치 약품을 처방받았다. 그러나 약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해당 의약품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가 처방전만 받았을 뿐 실제 약품을 수령해 소지하지 못했으므로 매매 행위의 실행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약속했던 10만 원 역시 약값이 아닌 단순 심부름값과 택시 요금에 불과하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품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만큼, 마약류 매매 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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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택시기사를 시켜 졸피드정을 구하려 한 동종 수법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지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기색을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