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6일(목)

"액땜하려 했다"며 세입자 카페에 입구에 '소금물 테러'한 80대 건물주

상가 임대차 분쟁 중 세입자 카페 입구에 소금물을 뿌려 영업을 방해한 건물주 측 80대 친척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8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3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f6b140d9-1019-4cfb-9c17-fcd0085bf01f.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21일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한 카페 입구에 소금물을 두 차례 살포해 유리창에 소금 결정이 얼룩지게 하는 등 세입자 B씨의 카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들이 카페 건물 2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당구장 영업이 번창하길 바라는 마음에 동짓날 전날 액땜 차원에서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다.


1심 판결 이후 A씨 측은 범행 당시 중증 치매를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항소했다.


gfgfg.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배척했다. A씨가 치매 진단을 받은 시점이 범행 이후 10개월이 지난 때였으며, 주변에 통행인이 없는 틈을 타고 카페 입구에 소금물을 투척한 행동 양태를 근거로 들었다.


당시 해당 건물의 소유 법인 대표와 세입자 B씨가 건물 인도 명도 소송 등 분쟁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A씨가 법인 대표의 외할머니라는 관계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