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9일(수)

'출입금지' 제주 산방산 무단 등반객, 벌금 폭탄 맞았다

국가 지정 문화재이자 안전 및 자연 보전을 위해 통제된 제주 산방산의 공개 제한 구역을 무단 등반한 관람객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맞먹는 중벌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소현 부장판사)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11일 오전 5시 36분경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위치한 산방산의 출입 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해 정상까지 오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웃도어 GPS 기록 공유 애플리케이션에 해당 등산 기록을 직접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7호로 지정된 산방산은 가파른 절벽 지형 특성상 낙석과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곳이다. 문화재청은 산방산의 자연 훼손을 막고 안전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오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산 중턱 산방굴사 상부 및 정상 부근에 대한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origin_산방산아래찾아온봄.jpg뉴스1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 지정 문화재의 공개 제한 구역을 허가 없이 출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