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했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였다. 또한 재판부는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민중기 특검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 소개로 전씨를 처음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율을 얻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