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7일(월)

시속 3㎞인데 출발만 하면 '꽈당'... 버스 6대에서 같은 행동 반복

충북 청주 지역 버스에서 승객이 넘어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지만, 피해를 주장한 승객이 모두 동일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4일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청주의 한 시내버스에서 승객 A씨가 버스 출발과 동시에 몸을 휘청이며 의자에 부딪혔다. A씨는 이후 고통을 호소하며 버스 기사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다.


버스 기사가 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자 A씨는 "치료비만 받겠다"며 현금 지급을 고집했다. 결국 기사는 본인 계좌에서 5만원을 A씨에게 송금했다.


같은 방식의 사고는 청주의 다른 시내버스에서도 계속됐다. 지난 1일과 7일 또 다른 노선의 버스에서도 A씨가 출발 직후 휘청이거나 주저앉는 장면이 버스 내부 폐쇄회로TV에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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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주로 하차문 근처나 버스 뒷자리에서 다리를 다쳤다고 호소하며 현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버스 속도는 시속 약 3km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 사례는 운수회사 4곳에서 총 6건이다.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A씨는 양쪽 다리 모두 수술을 받았다며 다리에 힘이 없었을 뿐 일부러 넘어진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버스 운수회사 측은 급출발 사고 발생 시 운전기사에 대한 처벌과 보험료 인상을 악용한 사기로 판단하고 A씨를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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