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7일(월)

연말정산 최대 99만원 돌려받는다...토스증권, 연금저축 출시

토스증권 첫 절세상품...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세액공제 진행률·예상 절세액 확인, 국내 ETF 적립식 투자 지원


토스증권이 연말정산에서 최대 99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를 출시했다. 토스증권이 선보인 첫 절세상품으로, 계좌 개설부터 세액공제액 확인과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까지 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다.


사진제공=토스증권사진제공=토스증권


지난 24일 토스증권은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 내국인을 대상으로 연금저축계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금저축계좌에는 연간 최대 1800만원을 납입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합치면 공제 대상 납입액은 최대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최대 99만원 공제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율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가입자가 연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99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초과하는 소득 구간에서는 최대 79만2000원이 적용된다. 실제 공제액은 가입자의 납입액과 소득, 결정세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른 금융회사에서 연금저축계좌를 운용하고 있어도 토스증권 계좌를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연간 납입 한도는 모든 금융회사의 연금저축계좌를 합산해 계산된다.


토스증권은 여러 계좌를 이용하는 고객이 납입액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입금한도 변경' 메뉴를 제공한다. 가입자는 연간 입금 목표액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 리포트에서는 해당 연도의 세액공제 진행률과 예상 절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납입액을 추가할 때 예상 세액공제 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도 함께 볼 수 있도록 했다.


국내 ETF 1주씩 모으고 매주·매달 자동 납입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국내 ETF도 별도로 모아 제공한다. 일반 주식계좌의 상품과 연금저축계좌에서 매수할 수 있는 상품을 구분해 확인할 수 있다.


토스증권의 '주식모으기' 기능도 연금저축계좌에 적용했다. 이용자는 국내 ETF를 1주 단위로 정기 매수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ETF를 직접 고른 뒤 장기간 나눠 투자하는 방식이다. 자동이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가입자가 납입 금액과 주기를 설정하면 매주 또는 매달 정해진 금액이 연금저축계좌에 입금된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연금저축계좌는 노후를 대비하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장기자산관리 상품"이라며 "소액으로 시작해 연금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계좌 운용 편의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한편 연금저축계좌에서 매수한 국내 ETF를 포함한 금융투자상품은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