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아내가 생전에 동성 친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남편이 제기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민사19단독 이재민 판사는 남성 A씨가 사망한 아내의 고등학교 동창 B씨를 상대로 낸 6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21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아내와 사별한 A씨는 아내가 B씨와 불륜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하며 자신 몫의 위자료 5000만 원과 두 자녀 몫 각 5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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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내와 B씨가 숙박업소에 동반 투숙한 기록과 아내가 B씨의 주소지로 성인용품을 주문한 점을 주요 근거로 제출했다.
아내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과 두 사람이 나눈 문자메시지도 증거로 제시됐다. 진료 기록에는 "만나던 언니와 헤어지기로 했다"는 발언이 포함됐고 B씨에게 "사랑해용"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법원은 이 같은 정황만으로 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동성 친구 사이에서 숙박업소에 함께 머무는 행위가 일어날 수 있으며, 성인용품 배송 역시 공동 사용 목적이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진료 기록과 문자메시지 또한 아내의 일방적인 감정 표출일 수 있다고 봤다. B씨가 과거 심리상담을 받으며 "오래된 친구의 집착적인 관계 때문에 괴롭다"고 호소한 점, 주변 지인들에게 A씨 아내의 정신과 치료 필요성을 언급했던 정황도 판결에 반영됐다.
자녀들에 대한 친권 침해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아이들을 '내 새끼들'이라 부르며 자신의 험담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간식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쓰인 표현일 뿐 친권 침해의 고의성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