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6일(목)

"신청해도 대기만 100번"... 말 많던 '0세 고시' 잡으려 정부가 새로 꺼낸 카드

교육부가 신도시와 대규모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어린이집 0세반을 늘리고, 지역 특성에 맞춰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21일 교육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40일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어린이집 현장에서 요구한 규제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역별 보육 수요를 고려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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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 중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지자체가 조례로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영유아 인구가 적거나 보육 수요가 낮은 지역의 설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반대로 신도시나 대규모 재건축 지역처럼 영아 보육 수요가 집중된 곳에서는 영아반만 운영하거나 유아반만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영아반과 유아반을 반드시 함께 운영해야 해 유아반에는 공석이 생기는 반면 영아반은 대기가 길어지는 불균형이 발생했다.


최근 신혼부부와 영유아 가구가 집중된 신도시에서는 어린이집 입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0세 고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출산 직후 입소 신청을 해도 대기 순번이 100번을 넘기는 일쑤고, 경쟁이 덜한 1세반 입소를 위해 0세 때부터 어린이집을 보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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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영아반 수요는 급증하지만 정작 어린이집 수와 정원은 이를 감당하지 못해 김포 등 인접 지역 어린이집까지 알아보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한편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유아반에 빈자리가 남아 있어 연령별 수요와 정원 배분의 미스매치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유아반의 유휴 정원을 줄이고 영아반을 확대해 0세반 입소 대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간제보육 서비스 접근성도 개선된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 4개 유형 중 2개 이상을 운영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시간제보육을 포함한 5개 서비스 중 2개 이상을 운영하면 되도록 기준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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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 비율도 지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운영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5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 명칭 변경 내용도 시행령에 담겼다. 새 명칭은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저출생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지역 맞춤형 보육 여건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